[한줄요약]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적발 시, 숙박업소 영업 정지 및 택시 면허 정지 등 처벌이 대폭 강화돼!
2026년 7월 28일자 기사 기준이야.
앞으로 우리나라 관광 산업을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처벌이 다음 달부터 훨씬 엄격해진대!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승인했어. 이번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야.
먼저, 한옥 스테이나 도심 내 외국인 대상 홈스테이 사업장에서 가격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가격을 속이는 경우, 예전에는 경고만 받고 끝났지만 이제는 첫 위반부터 바로 5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돼. 두 번째나 세 번째 적발되면 영업 정지 기간도 각각 10일, 20일로 늘어나서 훨씬 무거워졌어.
택시 기사님들도 긴장해야 할 것 같아. 승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게 적발되면 첫 번째 위반만으로도 즉시 3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돼. 두 번째는 60일, 세 번째는 아예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
정부는 앞으로 예약의 일방적인 취소 같은 불공정한 관행들도 계속해서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야!